코로나는 2019년 12월에 중국에서 처음 보고가 되었습니다 지금 3년이 조금 넘은 시점에서 대한민국과 세계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코로나 현황
2023년 3월 18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 자는 1000명 이상이며, 해외 유입 사례는 100명 이상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는 1,000,000명 이상입니다. WHO 사무 총장은 코로나19 비상 경계를 올해 안에 해제를 확신한다고 전망했습니다.
WHO 마이클 라이언 비상대응 팀장은 독감 수준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바라 볼수 있는 수준으로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 한다고 전했습니다. PHEIC 는 특정 질병이 유행하여 발생하면 이를 억제 할수 있도록 WHO에서 각종 연구와 자금 지원, 국제적 보건 초지 등을 강력하게 추진 할수 있는 시스템을 이야기 합니다.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WHO 에서는 3년전 코로나가 발생 하면서부터 많은 노력을 하였고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경계 선언을 하여
많은 나라에 백신과 치료제가 공급 되었고 지난해부터 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크게 줄었다 WHO에 현황에 따르면
2월13일 부터 4주간 코로나 사망 수는 작년대비 57% 감소하였고 신규 확진 자도 40% 한것으로 파악 되었다
이러한 결과와 상황을 본 WHO 에서는 각국의 의료대응 체계가 3년전 코로나 유행 당시보다 안정을 찾아
PHEIC 의 올해 안에 해제를 검토 해보고 있다고 합니다.
2. 코로나 확진은 너구리 때문?
코로나 확진은 너구리 때문이라는 말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WHO 와 신종 병원체 기원 과학자문 그룹회의
연구팀이 같은 결과를 냈다고 합니다. 한편 미국 과학 연구소 스크립스 리서치 에서는 수산 시장 동물 우리에서
바닥에서 기타등등에 곳곳 에서 2020년 1월 부터 3월까지 채취된 유전자를 분석 코로나 바이러스를 발견
하고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손님들이나 상인들 일하던 사람들에게 나온것으로 추정 했지만 국내 연구진들은
유전자 샘플에서 시장에서 판매 되었던 너구리의 유전자가 다량 섞여 있는것에 주목 했고 WHO에
새로운 병원체의 기원 조사를 위한 과학 자문그룹에 관련 내용을 전달 했다고 한다
코로나19 입원 - 격리자 생활 지원
코로나 증상이 있거나 격리 조치가 되었던 분들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격리자 기준이며 신청 이전 격리자의 경우는
자격 및 지원기준이 상이하므로 아래에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생활지원 | 구분/격리 시작일 | 2023년 1월1일 이후 격리자 |
지급일수 | 5일 |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 -소득은 "23년 건보료 산정기준표로 판정 |
|
지원액(3인,2인격리) | 1인 10만원, 2인 15만원 (가구내 격리자) | |
지원 제외 대상자 | 격리,방역 위반자 유급휴가 사용자 소득기준 초과자 |
|
신청기간 | 격리종요일 익일로 부터 90일 이내 |
유급휴가비 | 지원대상 | 좌측 동일 (국민연금 미가입 사업장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준) |
지원액 | 위와 동일 | |
지원 제외 대상 | 격리,방역 위반자 생활비지원비 지급자 3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 |
|
시청기간 | 격리 종료일 익일부터 90일 이내 | |
신청기관 | 오프라인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 |
유급휴가비용 (2023.1.1 이후 격리자)
-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근로자 수 산정기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
- 국민연금 가입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으로 근로자 수 확인
-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금액(1일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
-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자율점검표(’23.3.10. 이후 격리자에게 적용),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국민연금가입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 한함) 등*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자율점검표는 2023.3.10. 이전 격리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음
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증명서 발급 → 증명서(가입내역확인)신청/발급 → 신청 후 출력
생활지원비 (2023.1.1. 이후 격리자)
-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 (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별도 신청)
- (소득기준 확인)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23년 기준)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예) ’23.1.1.일 이후 격리자와 혼재된 경우, ‘23년 산정기준표 기준으로 산정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가구인원수 | 소득기준 | 직장가입자 | 지역아입자 | 혼합 |
1인 | 2,494,000 | 88,753 | 26,673 | - |
2인 | 3,457,000 | 123,511 | 68,365 | 124,093 |
3인 | 4,435,000 | 157,684 | 121,134 | 159,423 |
4인 | 5,401,000 | 191,845 | 151,504 | 194,564 |
5인 | 6,331,000 | 226,361 | 191,639 | 230,142 |
6인 | 7,228,000 | 261,015 | 235,637 | 266,386 |
7인 | 8,108,000 | 291,898 | 273,699 | 299,947 |
8인 | 8,988,000 | 320,126 | 305,817 | 332,208 |
9인 | 9,867,000 | 359,887 | 354,030 | 379,133 |
10인 | 10,747,000 | 403,785 | 402,840 | 434,962 |
-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오프라인 :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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