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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리뷰

부산 돌려차기 남 의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피한 이유는?

by HappyBody 2023.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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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남, 항소심에서 징역 20년 선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해 5월에 부산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무차별 폭행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부산 돌려차기 남'이라고 불리는 30대 남성 A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사건의 배경과 경과

'부산 돌려차기 남'이라는 별칭은 A 씨가 혼자 귀가하던 20대 여성 B 씨를 몰래 뒤따라가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서 있던 B 씨의 얼굴을 발로 차 쓰러뜨린 뒤 무차별 폭행한 모습이 CCTV에 잡힌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22일 새벽 5시쯤 발생했으며, A 씨는 B 씨를 발로 찬 후 기절한 B 씨에게 계속해서 발길질을 하고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열린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B씨가 입었던 바지 안쪽 등 옷 곳곳에서 A 씨의 DNA가 검출되는 등 성폭행 관련 증거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기존 혐의가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되었습니다.

부산 돌려 차기 남
부산 돌려 차기 남

항소심 판결과 반응

6월 12일 오후 2시, 부산고법 형사2부 (최환 부장판사)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A 씨에게 10년간 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성폭력 교육 8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범죄 행위는 단순 폭행이 아니라 성폭력을 하기 위한 폭행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35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피해자 B 씨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해리성 기억상실로 사건 자체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바지 지퍼가 열려 있었고 소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바지를 완전히 내렸더니 팬티가 오른쪽 종아리 위에 걸쳐져 있었다"라고 말하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A 씨는 여자친구의 휴대폰에서 '서면살인', '서면살인미수', '서면강간', '서면강간미수'와 같은 검색어를 찾아보고 있었으며, 이는 법의학적 검증 결과로 밝혀졌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네티즌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맞다", "법이 너무 무력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A 씨의 신상정보가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되는 등 사회적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마치며

이번 사건은 무차별적이고 잔인한 폭력과 성폭력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건입니다.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주길 바라며, 범죄자에게는 엄정한 처벌과 교정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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